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감소 추세가 조금 더딘 관계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4주 더 지켜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예전처럼 자가격리를 7일간 해야하고 생활지원금 역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6월 20일까지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현재는 정액제 개념으로 한 가구에서 1인이 확진 후 격리하였다면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이상이면 무조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서 1인당 10만원씩 여러번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급휴가 지원금은 하루에 4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요즘 코로나 확진후에 지원금 신청을 안하시는분들도 많으시고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적어져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 5월 13일 이후에 자가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
5월 12일까지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이라고 해도 PC가 아닌 오직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만약 모바일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신정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
-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기관에 속한 자 (공무원, 현역군인등) 회사로부터 유급휴 가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불가
-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를 받고 격리한 확진자만 가능

[ 신청서류 ]
- 생활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 가능) 입원 통지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미성년자는 자가격리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 가족이 대신 신청해줘야합니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 추가 서류 ]
- 확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 생활지원금 받을 사람의 통장사본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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