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납부한 연금액을 개인이 돌려받는 개념이라면 기초연금은 어떤 자격기준을 정하여 놓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노령 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떤 분들이 되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2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기준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매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국내 거주중일것
-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을것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280만원 이하

수급자격 제외대상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조건(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20%까지 감액이 됩니다.)
부부 감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서로의 생활비가 차이를 것을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수급자와 미수급자와의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인이 수급할 경우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방법
만 65세 (1957년부터)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힘들고 대리인 신청이 힘든경우 1335로 전화하시면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오늘은 이렇게 지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은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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